하이닉스 주식 블록딜 과정서 법 위반…헤지펀드 중 한 곳은 '세간티'

입력 2023-12-27 08:49   수정 2023-12-27 09:58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된 글로벌 헤지펀드사 3곳 중 한 곳이 '세간티 캐피털 매니지먼트'(segantii Capital Managemen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곳의 블록딜 대상이 됐던 주식은 SK하이닉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정보통을 인용해 세간티 캐피털이 2019년 10월께 SK하이닉스 주식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간티 캐피털은 블랙풀 풋볼클럽 구단주인 사이먼 새들러가 운영하는 홍콩계 헤지펀드다.

앞서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사 3곳의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에 과징금 20억2000만원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헤지펀드 3곳은 2019년 10월 국내 한 상장사 주식을 블록딜로 매수한 직후 1768억원 규모 매도계약을 했다. 이 같은 매도스왑 주문을 체결한 것은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이었다. 통상 블록딜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로선 접근하기 어렵지만 일단 알려지면 주가를 끌어내리는 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급락 전 미리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세간티 측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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